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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긴급재난지원금: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by 뽀미랑 공감나무 2020. 5. 29.

지급 대상과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원금액 조회는 어디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인 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으로 받는다.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자신이 보유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 조회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된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일 이후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경우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현장 방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현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4일 오후 5시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 사정이 달라서, 이미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 등을 지급한 지자체의 경우는 최대 20%를 제하고 지급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와 지자체 예산 20%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 20%를 전체 재난지원금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주는 금액이 달라진다.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가운데 이미 지원이 시작된 지자체 재난지원금 분담금 20%를 뺀 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서울은 중복 지급을 허용해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있더라도 4인 가구 기준 추가로 100만원을 받는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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